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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끝 결단 내린 檢…뇌물입증 자신감 얻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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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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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7일 뇌물수수ㆍ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법리상의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지 않았다면 영장청구가 기각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이나 여론의 역풍, 대선을 앞둔 정치상황에서 비롯될 반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증거 및 단서를 나름대로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 혐의의 뼈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 430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이첩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씨가 지배하는 독일 현지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77억9735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20억2800만원을 공여했다.

이 돈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향한 것이었다는 게 특검이 세운 논리다. 전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라는 판단이었다.

검찰 역시 특검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최씨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세우는 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뇌물혐의는 돈이 오간 사실 외에 여기에 담긴 대가관계나 직무관련성이 모두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죄목이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은 '공모자'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고 직접 금전상의 이득을 취한 정황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존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특검 수사 때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증거나 단서를 포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뇌물혐의가 아닌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관련 직권남용ㆍ강요 혐의 등도 검찰의 판단에 힘을 싣는 요인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앞서 최씨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관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특검이 90일간의 수사를 통해 새로 적용한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 등이 보태지면서 검찰로서는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빼드는 게 불가피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과 강제모금, 블랙리스트 공모 외에 최씨 지인 회사의 현대자동차 납품계약 압력, 최씨 소유 회사에 대한 KT의 광고발주 압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고리로 한 최씨로의 기밀문건 유출 등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이권과 관련해 그의 측근이라는 이상화씨를 KEB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포함해 모두 13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피의자 구속 요건은 크게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등이다. 이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해선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씨와 수백차례 통화한 사실 등 증거인멸의 우려를 키우는 정황도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법리를 둘러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다툼이 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남 검찰총장. 사진=아시아경제DB

김수남 검찰총장.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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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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