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환노위";$txt="국회 환경노동위원회";$size="510,262,0";$no="201512151041484646320A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부족해 내일 오전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2년간,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달 중 처리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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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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