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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사드보복 조치, WTO에 협정 위배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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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해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지난주 금요일 WTO 이사회에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내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한류 및 여행제한 지침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WTO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같은 사드보복을 부인하는 상태다.

주 장관은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을 했다고)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밀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 받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업의 WTO 제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와 기업 모두 WTO 제소는 최후의 수단일 뿐, 국제규범에 대한 공론화와 단계적 협상 등을 통해 현 난관을 타개하겠다는 입장이다. WTO 위반 여부에 대한 입장도 사안별로 엇갈리는데다, 최소 2~3년이 소요돼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부정적 영향이 더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내 롯데마트의 경우 WTO 제소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방법 위반 등과 같은 안전규제, 위생규제의 경우 국가 재량으로 위임돼있다"며 "롯데측에서 중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영업재개 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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