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당해 6월 7일 서울 강남구 소재 B치과의원에서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접수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C의원 직원 탈의실에 침입해 현금 7만5000원과 액수불상의 상품권 및 미화 1달러 지폐 두 장 등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9일에는 대전 중구 소재 D정형외과 주방(현금 8만7000원)과 E정형외과 입원실(미수) 등에서 절도행각을 벌였고 11일에는 충남 금산군 소재 F의원 카운터에서 현금 29만5000원을 절취하는 등 서울·대전·충남을 전전하며 절도행각을 이어왔다.
출소 당시 교정위원 등은 불우했던 성장환경을 고려, A씨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줬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특히 피고인은 출소 후 교정위원 등의 도움으로 주거와 직장을 구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 합의를 도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의견(희망)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열어 배심원 7명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받았다.
이 결과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고 형량에 관해선 징역 5년(1명), 징역 4년(2명), 징역 3년(2명), 징역 1년 6월(2명) 등의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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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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