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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직장 구해줬는데…병원 오가며 상습 절도·재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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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교정위원 등의 도움으로 주거지와 직장을 얻은 상습 절도범이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재차 실형을 받았다. 지역을 넘나들며 병원 내 직원 탈의실과 카운터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전을 훔쳤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한 달간 서울·대전·충남 소재 병원을 돌며 총 7회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해 6월 7일 서울 강남구 소재 B치과의원에서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접수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C의원 직원 탈의실에 침입해 현금 7만5000원과 액수불상의 상품권 및 미화 1달러 지폐 두 장 등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9일에는 대전 중구 소재 D정형외과 주방(현금 8만7000원)과 E정형외과 입원실(미수) 등에서 절도행각을 벌였고 11일에는 충남 금산군 소재 F의원 카운터에서 현금 29만5000원을 절취하는 등 서울·대전·충남을 전전하며 절도행각을 이어왔다.
특히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2016년 4월 21일)한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출소 당시 교정위원 등은 불우했던 성장환경을 고려, A씨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줬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특히 피고인은 출소 후 교정위원 등의 도움으로 주거와 직장을 구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 합의를 도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의견(희망)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열어 배심원 7명으로부터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받았다.

이 결과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고 형량에 관해선 징역 5년(1명), 징역 4년(2명), 징역 3년(2명), 징역 1년 6월(2명) 등의 의견을 내놨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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