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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2탄도 제동…"美 전역서 중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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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주 법원 "무슬림 차별, 돌이킬 수 없는 손실 가져올 것" 주장 받아들여

(사진=E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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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또 제동을 걸었다.

하와이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릭 K. 왓슨 연방판사는 15일(현지시간)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 전역에서 한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2차 행정명령에 대한 법원의 효력중지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왓슨 판사는 새 행정명령이 미 헌법의 국교 금지조항을 위반하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하와이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와이주는 지난 8일 새 행정명령이 사실상의 무슬림 금지로 종교 차별을 막는 미 헌법에 반하고 무슬림 주민과 관광산업,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은 발효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힘을 잃게 됐다. 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국적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담은 이번 행정명령은 16일 오전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27일 테러 위협이 있는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극심한 반발을 샀고 제소와 항소를 거쳐 2심에서 효력 중단이 결정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 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되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는 입국을 허용하는 수정 행정명령을 마련해 이달 6일 서명했다.

그러나 수정 행정명령에 대한 논란도 거셌다. 하와이주를 시작으로 워싱턴·뉴욕·매사추세츠·오리건주 등이 줄줄이 효력 중지 소송 방침을 밝혔고 현재 메릴랜드·워싱턴주 연방법원에서는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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