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여행 금지령 속 면세 대기업 저울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국여행을 금지하고 나서면서 다음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특허입찰도 저조한 흥행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 업계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할 경우 수백억원의 임대료가 부담인 면세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탓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다음달 4일 T2 면세점 DF1~DF6 구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신청을 받고, 이튿날 특허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전체 평균 가격은 ㎡당 약 2178만원이다. 지난 인천국제공항 제3기 사업자 선정 당시(4074만원)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금액이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장에 관심을 보이는 대기업은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한화 등 국내 사업자와 스위스 듀프리, 미국 DFS 등이다. 중소ㆍ중견 사업자로는 그랜드관광호텔, 엔타스, 하나투어, 삼익악기, 시티플러스, 탑솔라, 알펜시아 등 다수 업체도 입찰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지난달 인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바 있다.
면세점 업계는 중국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15일 이후 중국인 관광객 입국 현황을 지켜보며 T2 입찰 참여 여부를 저울질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점들이 중국의 사드 보복의 가장 큼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와 중국의 경우 정부의 말 한마디로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만큼 한중 관계가 정상화할 경우 타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한다. 업계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장사를 접어야할 정도로 타격이 컸지만 그 해 말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면서 "사드 사태도 해결되면 장기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계속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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