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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피해 보상해주면 되는데"…中企 울리는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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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 등이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남북경협 복원을 염원하는 장례식을 하고 있는 모습. 대책위는 실질피해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보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 등이 지난해 정부를 상대로 남북경협 복원을 염원하는 장례식을 하고 있는 모습. 대책위는 실질피해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보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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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개성공단에서 의류제품을 생산하던 A업체는 유동자산(원부자재) 피해 지원한도를 높여줄 것을 통일부에 요구 중이다. 한 때 매출액 170억원에 달하던 이 업체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매출이 '제로'다. 일부 납품 협력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13건의 소송도 당했다.

A업체 대표는 "억울한 상황이지만 공장을 가동하지도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통일부에 원부자재 피해금액이라도 제대로 지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업체가 정부에 접수한 원부자재 피해금액 가운데 인정받은 건 53억원. 하지만 이 중 22억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 업체처럼 원부자재 피해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3개 업체에 달한다. A대표는 "정부의 피해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부자재 피해지원금의 기준을 확인받은 금액의 70%, 최대 22억원 한도로 정했다. 때문에 피해 확인금액이 22억원 미만인 업체들은 70%까지 받을 수 있지만 22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원부자재 피해액이 100억원이라고 해도 피해지원금은 70억원이 아닌 22억원 한도에 그친다.

개성공단에서 전자회로기판 콘트롤러를 생산하던 B업체도 상황이 마찬가지다. 이 업체가 개성공단에 남겨둔 원부자재는 100억원 이상 규모. 정부에 피해신고를 했지만 인정받은 금액은 89억원 정도다. 하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금액은 4분의 1 수준인 22억원 밖에 안된다. B업체 대표는 최근에도 통일부를 찾아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해 국회가 상임위원회를 통해 2017년도 예산에 피해 지원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반영하려했지만 예결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통일부가 예비비를 통해 지원액을 늘릴 수도 있었을 텐데 주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가 10일로 1년이 넘어섰지만 실질적 피해보상을 놓고 정부와 입주기업들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비대위 운영위원장인 신한용 신한물산 대표는 "정부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기업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만한 보상대책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도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개성공단 기업과 협력업체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줬다"며 "개성공단 재개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투자손실 보상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지원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 피해에 대한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전액지원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안보상 이유로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기업에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다"며 "이를 위해 경협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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