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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 67% "재입주 의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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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아시아경제 DB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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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3분의 2 정도는 공단이 재개되면 다시 입주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성공단기업들이 재입주할 뜻이 없어 공단 재개를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일부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9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을 맞아 '입주기업 현황과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와 정부 설명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82개사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개성공단이 재개됐을 시 67%의 기업들이 '재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26%의 기업들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대답했다.

재입주 이유에 대해서는 81%의 기업들이 '국내외 공단 대비 우위의 경쟁력'을 꼽았다. 비대위는 "개성공단의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 낮은 물류비, 숙련노동자 등이 주된 재입주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기업의 지난 1년간 평균 손실액은 약 20억원으로 나타났다. 비대위는 "입주기업 전체 손실액은 25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67% "재입주 의사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

비대위는 "정부의 주장인 매출이 20% 내외만 하락해 정상화에 이르고 있다는 설명과는 달리, 손실을 보면서도 재하청 등을 통해 매출을 일정수준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상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드시 실질피해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조사결과, 개성공단기업들은 평균 31.4% 매출이 하락했다.

개성공단기업들은 재입주를 위해 '재발방지'와 '실질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재입주를 고려한다거나 여건이 조성된다면 재입주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또는 실질 보상'등 재입주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1년, 설명자료'에 대해 "일부의 통계수치만 인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한 설명일 뿐"이라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법적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로서, 그에 대한 지원대책도 피해액의 3분의1에 불과한 무이자대출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재개와 실질피해 보전을 위한 '보상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단재개를 위한 논의가 시급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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