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트럼프 정부의 '1호 행정'은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 후 오바마 케어 재검토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통적으로 새로 취임한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상징적인 행정조치를 발표한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즉각 효력을 갖게 된다.
8년 전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첫날에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만든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즉시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공약들의 시행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불법체류자 추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