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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 허위제출' 혐의 신격호 롯데회장 검찰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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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규정 위반에 과태료, 주식소유 허위신고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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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을 검찰 고발하는 안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 총괄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고발을 결정하고, 롯데 소속 11개사의 해외계열사 관련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롯데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해 올해 2월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및 허위공시 혐의를 인지, 추가 조사한 뒤 이번 제재를 결정했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자료 허위제출' 혐의 신격호 롯데회장 검찰고발 결정 원본보기 아이콘

(자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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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신 총괄회장 명의로 공정위에 허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우선 (유)유니플렉스, (유)유기개발, (유)유원실업, (주)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 이들 4개 회사는 신 총괄회장 관련자인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1대 주주는 신유미씨 어머니인 서미경씨지만, 신 총괄회장과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 관련자로 볼 순 없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0년과 2011년 신 총괄회장이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적 범위를 초과해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유니플렉스 200억원, 유기개발 202억원)하는 등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돼 계열회사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롯데는 또 (주)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제출했다. 이로 인해 총수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정자료 중 친족현황에서 일부 친족을 누락한 점도 자료 허위제출 혐의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 결정과 관련, "신 총괄회장이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행했으며 위반기간도 장기간인 점을 고려했다"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자료 제출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지정제도 자체가 무력화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미 허위자료 제출로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 밖에 (주)호텔롯데 등 롯데 소속 11개사의 공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주)호텔롯데 등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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