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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진다]원천징수세액 비율 본인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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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도입 등 원천징수세액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공제기준을 마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이 의무화 된다. 법인면세사업자는 다음달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고, 개인면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전자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자진 발급할 경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공급가액×0.1~1%)를 부과한다.

'취업 후 학자금(든든 학자금)' 상환방법도 개선된다. 올해 6월부터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간편한 고지납부로 전환됐으며,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1년분 원천공제 상환액을 선납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인정 요건은 완화된다. 7월부터 공장과 함께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으면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건축물에 공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어야 지식산업센터로 인정받았다.
KS 인증기업의 비용부담도 줄어든다. 다음달 7일부터 KS 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시에 공장심사만 받고 제품심사는 폐지될 예정이다.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이수해야 하는 품질교육 시간도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단축된다.

개인투자조합 가입대상은 모태조합·법인형 엔젤 등으로 확대된다. 오는 11월 19일부터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자격을 개인에서 정부 재원(중소기업모태조합)의 출자와 기관형 투자자(법인형엔젤)로 넓어진다.

다음달 29일부터 특허출원 발명의 추가 권리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허등록 결정 후 최대 3개월인 설정등록기간 이전에 추가로 분할출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분할출원의 일반요건인 출원계속요건(설정등록일 이전)으로 제한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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