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는 사용자동의 거쳐 앱 실행할 때만..애플서버가 추적·저장하지 않아"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부장판사 임병렬)의 심리로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 강모씨 등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제기한 아이폰 위치정보 무단수집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애플측 변호인은 "사용자 위치정보 파악은 애플이 아닌 아이폰 기기 자체가 수행한다"고 밝혔다.
애플의 위치 서비스 기술은 GPS 위성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기지국 또는 와이파이 핫스팟을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아이폰들의 위치 정보가 애플 서버에 수집, 저장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사용할 땐 반드시 사용자의 동의를 거친다"며 "애플서버는 사용자나 기기의 ID, 위치 등을 추적, 수집하지 않으며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애플 서버로 제공되는 것은 이용자 주변에 있는 무선 기지국의 암호화된 식별정보일뿐 개별 기기들의 위치 정보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애플 측은 "'아이폰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에 점들이 표시하는 것은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아닌, 휴대전화 기지국이나 와이파이 존의 위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점들이 많다는 것은 아이폰을 가진 사용자가 자주가는 지역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기지국들이 밀집해 장소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원고 대리인측은 "GPS 위성을 이용해 직접 위치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주변 기지국을 거쳐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결국 애플 서버에 자료가 제공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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