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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유죄… 전교조 "독립운동도 유죄인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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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유죄 판결 수용 불가… "상고 및 헌법소원 제기하겠다"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유죄… 전교조 "독립운동도 유죄인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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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유죄는 독립운동·민주화 운동을 유죄로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1일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심을 선고 받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위원장 등 32명의 항소심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나머지 소속 교사들에게는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전교조 간부 및 교사 등 31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동료 교사 등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가족들의 슬픔과 공분을 함께하고자 교사 선언을 하게 된 것을 고려해도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한 이상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을 강력히 반대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일본 제국주의는 문제이지만 독립운동은 유죄이며, 독재는 부당하나 반체제 민주화 투쟁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1심 선고에 비해 형량은 줄었으나 양심으로 행동한 일에 여전히 유죄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는 데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로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들이 무능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권에 항변하고 집회를 연 것이 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권리마저 허용하지 않는다면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6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두 차례 올리고 일간지에 비슷한 내용의 광고를 실은 혐의로 전교조 집행부와 교사들을 고발했다. 정권이 교체된 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법원과 검찰에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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