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회사들은 개인의 대출 건수와 금액, 연체 유무, 연체 기간, 제2금융권 대출 실적, 카드 사용 실적 등을 수집한다.
신용등급을 계산할 때 신용조회회사들은 개인의 특정 정보에 가점을 준다. 금융감독원은 신용등급 책정에서 가점을 받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이동통신요금,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5∼17점을 더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활용하면 유익한 팁이다.
신용조회회사들은 앞으로 공공요금 성실 납부에 대한 신용등급 가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자신의 수입 범위에서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이다. 체크카드를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했거나, 6∼12개월 동안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했다면 4∼40점을 받는다.
또 서민금융대출(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이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서민금융대출은 1년 이상 성실 상환이나 원금의 50% 이상 상환에 5∼13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학자금대출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가점이 10∼20점이다.
체크카드 사용, 서민금융대출·학자금대출 상환, 재창업 자금 지원은 신용정보회사가 각 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다. 따라서 따로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재 대출이 연체 중이거나, 다중채무자이거나, 이미 신용등급이 높으면 이 같은 신용등급 가점이 제한될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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