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출입구 앞 흡연자, 시간당 40명서 5~6명으로 큰폭 줄어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입구 벽면에 금연구역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1주년을 맞아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주요 지하철 출입구 앞에서 흡연자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진=김민영 기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지하철 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담배꽁초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술에 취한 취객 등이 가끔 담배를 피우는 것 외에는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지난 12일 3호선 경복궁역 7번 출입구에서 만난 한 환경미화원)
서울 지하철 출입구 앞에 담배연기가 사라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1일 시행한 ‘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이내 금연’ 정책이 1년을 넘으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지난해 9월1일부터 출입구 근처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지난 3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7105건의 단속 실적 올렸다. 집중단속을 통해 지하철 출입구 앞은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각인된 것으로 시는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쯤까지 본지 기자가 경복궁역, 광화문역(5호선), 시청역(1ㆍ2호선), 서울역(1ㆍ4호선) 등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돌아보니 출입구 근처에서 흡연하는 시민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도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4호선 명동역 부근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흡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가 외국인을 위한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꾸준히 벌이고 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바닥에 그려져 있는 금연구역 표지판이 해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날 시청역 2번과 3번 출입구 바닥에 그려져 있는 금연구역 표지판은 무슨 표시인지 알기 어려웠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1673개 출입구에 8500여장의 표지판을 그려놨는데 훼손이 잦아 2~3주에 한 번씩은 보수 요청이 들어온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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