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는 “산재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전 직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진공에서 20년 넘게 일해 온 부장급 직원 A씨는 2012년 발령받은 신설지부에서 이전까지 맡아 본 적 없는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업무 부담으로 발령 두 달여 만에 우울증 판정을 받은 A씨를 지켜보던 가족의 요청 등으로 업무량이 얼마간 줄어들긴 했지만 근무지를 옮기지는 못 했다.
A씨 부인은 같은해 11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4월 ‘개인적인 취약성으로 자살한 경우’라며 이를 거부했고 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꼼꼼한 성격이 자살 결의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평소 직장에서 꼼꼼한 업무 처리와 함께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동네 동호회 활동도 활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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