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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만 두둑, 어설픈 감사위원회’ 결국 소송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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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의 잘못된 법리적용으로 논란을 낳았던 (재)광주디자인센터 감사 결과가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디자인업체인 I사는 지난 2일 광주시가 디자인센터에 감사위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따르도록 지시한 것과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기각 결정 처분을 각각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광주시 출연기관인 (재)광주디자인센터가 감사위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우수디자인상품개발지원사업(2015년 7~12월) 참여 기업에게 과다 지급한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통보하자, 해당 기업이 윤장현 광주시장과 광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감사위가 엉터리 감사를 해놓고 되레 사업에 최선을 다해 정부의 디자인 연구개발(R&D)사업 성과 사례로 꼽힌 기업에게 지원금을 되돌려 받으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4월 감사위는 I사에 지원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이유로 디자인센터에 초과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디자인센터가 당초 1기업에 1품목, 1기업 당 최대 5,6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공고 내용과 달리 생활제품 분야에 상품개발지원기업으로 선정된 I사에 2개 품목 1억213만6,750원을 지급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디자인센터는 지난달 4일 I사에 공고 내용대로 정당하게 준 5,600만원을 빼고 초과 지급한 4,613만6,750원(디자인개발비)을 반납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I사는 “감사위의 처분요구는 잘못된 감사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시의 처분에 불복했다.

I사는 소장에서 “당초 1개 품목에 대해서만 사업 신청을 했으나 사업내용과 규모, 사업비는 디자인센터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공고 내용에 따라 참여기업 선정평가위원회의 결정으로 2개 품목(2인용 도자기 찻잔과 주전자) 개발비용을 지원받았다”며 “그런데도 감사위는 처음부터 우리가 2개 품목에 대한 사업을 신청해 부당하게 과다한 디자인개발비를 받은 것으로 오인, 잘못된 감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감사위가 ‘1기업 1품목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공고의 특정 내용만 집중해 위법한 처분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I사는 “디자인센터의 요구에 따라 협약까지 맺고 원하지도 않은 2개 품목 개발을 떠맡았는데도, 공고에 따라 1개 품목의 개발지원비만 받아야 한다는 감사위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사위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회사가 5,6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뒤 2개 품목에 대한 디자인개발비 5,413만5,939원과 자부담 8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지원금을 받기는커녕 손해를 보며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어서 매우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디자인센터는 I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감사위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여전히 감사위는 “1기업 1품목 지원”만 언급하며 6월 말 기각했다. 이 때문에 I사는 “감사위가 디자인센터의 부적정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중소기업에 떠넘겨서 한 건 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참다 못한 I사는 윤 시장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냈다. 광주시가 디자인센터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가 공개되기 2개월 전인 5월 초 일부 언론에 공개하는 바람에 마치 디자인센터장의 부인인 I사 대표가 디자인센터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처럼 왜곡 보도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이유였다. I사는 감사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I사 관계자는 “당초 2개 품목만 상품화한다는 협약 내용과 달리 자비까지 들여 추가로 11개 품목을 제작해 2015년 10월 열린 디자인비엔날레에 출품해주기도 하며 사업을 성공시켜 놨는데, 이런 황당한 감사 결과가 어디 있느냐”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건 돈 문제라기보다는 회사의 명예와 임직원의 자존심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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