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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5년간 5.3배 ↑…"보험료율 인상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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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2001~2015년 건강보험료 조사
직장인 건강보험료 66만원→247만원 '3.7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 15년간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가 높아지면서 되려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시대 정치권에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복지 공약을 남발했고, 이를 부담하기 위해 정부는 법 개정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은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동안 5.3배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보험료도 3.3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01년 5조2408억원이던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15년 38조9659억원으로 약 7.4배 증가했다. 직장인 1인당 평균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66만원에서 247만원으로 3.7배 가량 늘었다.
지역 건강보험료 징수액도 같은 기간 3조6154억원에서 8조1177억원으로 2.3배 늘어났다. 지역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42만원에서 106만원으로 2.5배가 뛰었다.

원인은 보험료율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2001년 3.4%에서 2015년 6.47%로 90% 인상됐으며, 지역 건강보험료율은 2002년 점수당 106.7원에서 2015년 178원으로 67% 올랐다.

특히 소득증가율보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연맹측은 지역 건강보험료의 월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가 250만 세대에 이르는 등 해마다 건강보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측은 "공정한 부과체계가 없는 현실에서 정치인들은 선거때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공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복지공약이행을 위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률 개정없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에 비례적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송파 세 모녀처럼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된다"며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물가인상율 만큼 올라 실질임금인상이 '0'이거나 임금 동결로 실질임금인상이 줄어든 경우에도 매년 인상된 보험료율에 따라 추가적인 보험료 징수가 이뤄져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더 감소시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01년 308만명, 3조3103억원에서 2015년에 658만명, 25조187억원으로 늘어났다. 진료비는 7.6배 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비도 107만원에서 380만원으로 신장했다.

연맹은 "보험료율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법 세율처럼 보험료율 인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사항으로 바꿔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연간 50조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를 공공기관 자체회계가 아닌 중앙정부기금예산으로 정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 예산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치인들이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공정한 부과체계에는 관심이 없고 복지공약을 통한 표에만 관심이 있다"며 "복지비용을 저소득층과 일반 서민이 소득대비 더 많은 비율로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말 기준 4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는 지역가입자 765만세대의 32%인 247만 세대에 달한다"며 "병원갈 시간이 없는 차상위계층이 연체료가 포함된 독촉장과 재산압류 통지를 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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