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적정한 노후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37만원, 개인 기준 월 145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공단이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년도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발표했다.
특히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응답한 노후필요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해 급여수준을 높인다면 노후생활비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이 88만원임을 고려한다면, 개인 기준 최소노후필요생활비를 상당 부분 충족한다. 부부가 모두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부부의 국민연금 급여로 부부 최소필요생활비를 충족함에 따라 노후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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