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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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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유죄, 벌금 500만원 선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창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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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도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창명(48)씨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이씨는 사고 발생 9시간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 등은 사고규모와 피해정도를 감안할 때 이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사고 후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이라며 “술을 전혀 못마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콜놀도 0.05%이상에서 운정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부분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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