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만 5190건 달해
신고후 조치까지 11일 걸려
삭제 조치돼도 재배포 심각
송희경 의원 "긴급심의제도 필요"
"즉각적인 삭제와 접속차단해야"
개인 초상권 침해이자 인격살해에 버금가는 행위인 몰래 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성행위영상' 삭제 요청도 최근 들어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삭제 조치는 3.7%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유포되고,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다.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무엇보다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크다.
2016년 한 해에만 접수된 신고건수는 7356건으로 전년 대비 2배 폭증했다. 이 중 4389건(59.6%)은 이미 시정요구를 받았던 영상물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삭제 조치된 영상물의 상당수가 재배포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시정 조치는 570건으로 신청 건수의 3.7%에 불과했다. 신청 후 시정조치까지 처리기간은 2017년 기준 평균 10.9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신고 접수를 받은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내린다.
송희경 의원은 "초상권 및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영상물 신고는 폭증하는데 정작 피해 구제 과정은 복잡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신고부터 조치까지 통상 열흘이 걸리는데 온라인의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심의 기관은 긴급 심의제도를 도입해 즉각적인 삭제와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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