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완납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소연의 아버지 유모씨는 최근 2001년부터 16년 동안 미납했던 지방세 3억1600만원을 가산세와 함께 납부했다.
당시 유씨는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수십억원대 아파트 2채도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부인과는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유씨는 장기간 지방세 3억1000만원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1년 이상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세 납부를 요구했지만 유씨는 매번 납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뿐 아니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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