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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매춘 묘사' 박유하 1심 무죄…"표현의 자유가 무슨 고무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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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세종대 교수

박유하 세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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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틀린 의견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하고 강제 동원과 연행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6월 이옥선 할머니(91)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은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했다.

재판 후 박 교수는 "명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제 승소판결이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89)는 "항소하겠다"며 "이건 판결도 아니다. 박유하는 친일파다. 끝까지 재판해서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인간성을 상실했고 인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들이 넘쳐난다"(sil*****), "할머니들 쓰러지시겠네 이놈의 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고무줄이야?"(ela*****), "남의 가슴에 대못 박아놓고...진심 사과부터 해라"(jog*****), "법원을 개혁하라"(hol*****),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sen*****) 등 격앙된 분노를 드러내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박유하 교수의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표현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doa*****)는 신중론을 펴는 입장도 간혹 눈에 띄었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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