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영화 '암살' 표절 소송 2심 승소 "유사성 없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영화 '암살' 스틸 컷

영화 '암살' 스틸 컷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영화 '암살'이 표절 민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제작사 케이퍼필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2일 '코리안 메모리즈'의 저자 최종림이 최동훈 감독과 안수현 케이퍼필름 대표이사, 유정훈 쇼박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100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리안 메모리즈와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했다.

최종림씨는 영화의 배경과 여주인공의 캐릭터, 후반 결혼식장 신 등이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2015년 8월 17일 최씨가 요청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지난해 4월 14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케이퍼필름은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 및 제작 스태프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1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이번 최종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암살은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 작전을 둘러싼 독립군과 임시정부 대원, 그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의 이야기를 그린 상업영화다. 180억원이 넘는 순제작비와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조진웅, 오달수 등의 화려한 출연진을 앞세워 관객 1269만9175명을 동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