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보험사가 망하면 내가 가입한 보험은 안전할까요? 노후를 위해 아껴가면서 한푼두푼 모아 보험에 들었는데 그 보험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경우 그 불안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회사에 그대로 이전돼 보험가입자들은 기존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험계약이전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많은 보험사들이 파산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들은 없었습니다. 실제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보험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은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수많은 보험사들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많은 보험사가 퇴출되고 주인이 바뀌는 등 험난한 구조조정을 겪었지만 보험계약은 고스란히 다른 보험사로 이전돼 보험계약자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점을 피해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보험가입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경우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험계약이전제도 덕분에 보험가입자들의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각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입니다.
금산법 등에 따르면 모든 금융기관은 재정건정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하는 자기자본비율인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 위기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인 'NCR(Net Capital Ratio)'을 지켜야 합니다. 은행의 BIS비율과 마찬가지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험사는 RBC비율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10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가용자본은 각종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이고, 요구자본은 내재된 각종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손실금액을 말합니다.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 위험들이 모두 현실화 됐을 경우 보험사가 손실을 모두 처리하고도 고객에게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본의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내 보험사들의 2018년 3월말 기준 RBC비율은 평균 249.9%로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RBC비율은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도 은행의 예적금처럼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보험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에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가 파산해도 일정 수준의 보험가입금액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실적배당형 펀드 등의 자산은 제외됩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은 펀드로 투자되는데 펀드에 투입된 자산은 모두 사외예치되므로 해당보험회사가 파산하면 사외에 예치된 자산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보험사가 망해도 내 보험은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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