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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확대] 사례로 살펴본 '누가 얼마나' 더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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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내년 30만원으로 인상

[저소득층 지원확대] 사례로 살펴본 '누가 얼마나' 더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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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16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 어르신이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16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 어르신이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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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몇해전 실직하고 아내와 이혼한 뒤 60세 어머니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급여 85만4000원으로 생활해 온 임모 씨(37세)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임씨의 친형이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3000만원 가량 올라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초과하면서 임씨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임씨의 형은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장모를 모시고 사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앞당기면서 내년 1월부터 임씨는 다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에서 홀로 사는 59세 정모 씨는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워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하러 갔으나 부양의무자인 86세 노모가 사는 아파트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초과하면서 수급 불가 판정을 받았다. 정씨의 노모는 고령으로 소득이 전혀 없고 기초연금 수급액으로만 생활한다. 특히 노모는 본인의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아들 정씨를 부양할 여력이 없다. 그간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자격을 얻지 못했던 정씨는 내년 1월부터 노모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80세 한모 씨는 2남1녀 자녀가 있지만 연락이 단절된 지 오래로 홀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씨의 월 소득은 기초연금 20만원이 전부인 데다 현재 지병으로 매월 5만원의 약값을 쓰고 있다. 한씨는 정부의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올해 9월부터 5만원 인상된 2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지금보다 10만원 오른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소득ㆍ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폐지 계획을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없앤다. 이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 약 7만 명이 신규로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비수급 빈곤층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지만 수급자가 아닌 빈곤층을 말한다.

또한 복지부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당초에는 올해 9월 25만원 인상, 2021년 30만원 인상으로 계획됐으나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면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저소득층 소득수준 악화 상황, 특히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해 당초 2022년까지 추진하도록 예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을 생계급여에 대해 내년부터 모두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내년 약 150여만 명, 2020년 약 300여만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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