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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의 Aging스토리]남들보다 노령연금 더 받는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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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담창구에서 노령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들.[사진=유튜브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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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나이들면 받는 노령연금. 그런데 남들과 달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군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납부했는데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연금관리공단에 항의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을 납부했는데 수령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연금 수령시기를 늦췄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K씨(65세)는 지난 1월부터 매달 노령연금으로 2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령자들이 월평균 38만원을 받는데 비해 5배를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K씨가 남들의 5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결정됩니다. 남들보다 연금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오래, 그 만큼 많이 보험료를 냈기 때문임은 분명합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령자의 9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됩니다. 그러나 K씨는 1988년 1월 국민연금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던 해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남들보다 5년 이상 더 보험료를 낸 것이지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K씨가 받는 금액은 너무 많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들도 월평균 89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K씨가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춘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 5년을 늦추면 노령연금을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기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금수령시기에서 1년을 늦추면 1년 후에 7.2%를 더 받고, 3년을 늦추면 21.6%를 더 받으며, 5년을 늦추면 최대 36%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K씨는 60세가 되던 2013년 1월부터 월 137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급 시기를 5년 늦춰 65세가 된 올해 1월부터 월 200만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기한 기간 동안의 가산율(36%)과 물가상승률이 연금액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단, 명심해야 할 점은 연기해서 늦게 받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받는 대신 짧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받는 연금인데 달리 생각하면, 5년이나 늦게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5년을 덜 받는 셈입니다.

5년 늦게 받는 대신 많이 받지만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면 오래 살아야겠지요.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자가 80세 이전에 사망하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손해라고 합니다. 80세 이후에도 살아서 연금을 받는다면 수령시기를 5년 늦추는 것은 분명히 이익입니다.

또, 연금수령 기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수령기간을 연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국 자신의 건강상태와 노후 수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합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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