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중소상공 용어설명서]산입범위 논란된 최저임금…덧셈과 뺄셈의 차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중소상공 용어설명서]산입범위 논란된 최저임금…덧셈과 뺄셈의 차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알쏭달쏭한 용어들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제도, 최근 확대된 산입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만 포함했다. 상여금과 숙식·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라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매월 지급), 월 최저임금액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월 157만원(시급 7530원ⅹ209시간) 중 25%인 39만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인 11만163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또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의 특례조항도 마련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다만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격월이나 분기별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꿔 최저임금에 반영시키고 싶다면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사형선고'라며 대정부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최악의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