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알쏭달쏭한 용어들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제도, 최근 확대된 산입범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만 포함했다. 상여금과 숙식·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라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매월 지급), 월 최저임금액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월 157만원(시급 7530원ⅹ209시간) 중 25%인 39만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인 11만163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또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의 특례조항도 마련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다만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격월이나 분기별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꿔 최저임금에 반영시키고 싶다면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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