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4일 국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 등 소상공인들에게서 정책 제안서를 전달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당정이 지난 24일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통해 재확인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구상은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함께 '투 트랙'으로 보호막을 치고, 민생에 영향이 큰 영세 업종에 대기업이 침범하는 걸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특별법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국장, 순대, 햄버거빵, 단무지, 김치, 계란, 두부 등 73개 품목의 업종이 잠재적 대상이다.
동반위는 이들 업종을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법률과 달리 대기업의 진입 및 확장 자제를 '권고'하는 형식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런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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