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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 용어설명서]중소기업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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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4일 국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 등 소상공인들에게서 정책 제안서를 전달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4일 국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 등 소상공인들에게서 정책 제안서를 전달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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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당정이 지난 24일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통해 재확인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구상은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함께 '투 트랙'으로 보호막을 치고, 민생에 영향이 큰 영세 업종에 대기업이 침범하는 걸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1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의결했다. 대기업이 특정 업종에 진입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특별법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국장, 순대, 햄버거빵, 단무지, 김치, 계란, 두부 등 73개 품목의 업종이 잠재적 대상이다.

동반위는 이들 업종을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법률과 달리 대기업의 진입 및 확장 자제를 '권고'하는 형식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런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유통ㆍ식품업계 등은 대내외 경쟁력 약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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