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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 1년] 朴 항소 포기?…국정농단 1심 317일, 이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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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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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탄핵 인용 1년을 맞는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 지난해 4월17일부터 재판을 했다. 국가와 국민을 농락했다는 의미로 그의 재판은 '국정농단' 재판으로 불렸다. 재판은 317일 동안 진행돼 결심까지 마쳤다. 다음달 6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국민들은 그의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처벌을 궁금해한다. 재판이 얼마나 더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비교적 일찍 끝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심 선고 내용에 관계 없이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말하고 재판을 보이콧했다. 이후 공판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사유를 정당한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심까지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접견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은둔했다.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항소 등 선고 이후 재판절차에도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 항소한다고 해도 실익이 별로 없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낮추더라도 법조계는 징역 25년을 마지노선으로 본다. 양형을 부당하다며 항소하더라도 1심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은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다뤄질 것이고 최근 2심에 간 다른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재판부들이 박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하고 있어 형량을 낮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후 재판에 출석해 자기방어를 할 경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후 특별사면을 노려보는 것을 전략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구치소 복역기간 중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을 가능성을 염두해 둘 수도 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치권에서는 탄핵됐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을 구치소에 오래 두고 있기에도 국내외적으로도 보여지는 모습이 좋지 않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특별사면을 생각한다면 선고에 나올 징역 기간은 박 전 대통령에게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이때문에 결국 재판 진행의 열쇠는 검찰이 쥐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검찰은 재판부가 징역 30년 이상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달리 재판은 항소심, 상고심까지 진행될 수 있다. 향후 국정원 특활비, 공천개입 재판과 병합 혹은 속도를 똑같이 맞춰 박 전 대통령이 세 개 재판을 모두 참석하거나 모두 불참할 수 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을 만들려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는 13개 혐의가 겹친다. 재판은 지난해 5월2일 공판준비기일로 시작해 9개월, 317일 간 총 96번 열렸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133명이었다. 대기업 임원들을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 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그를 보좌하던 인물들이 출석해 증언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1심은 선고로 마무리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 공천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도 해야 한다. 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1월초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 1일에는 2016년 4ㆍ13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사건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각각 선정했다. 이 재판에서도 그는 불출석할 것 같다. 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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