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지원 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해결해 나감으로써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은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주민 5명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단체소개서, 회원명부 등 관계서류를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동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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