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공정위 총수 재지정 앞두고
주식 매도·등기이사 사임으로 총수 꼬리표 떼기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지난해 10월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편 이 창업자는 바로 어제(27일) 네이버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4.31%였던 지분율이 3.72%로 떨어졌습니다. 금액으론 15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에도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건 흥미롭습니다. 당시는 공정위가 이 창업자를 총수로 볼 것인지 결정하기 직전이었고,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오는 5월 총수 재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창업자가 이를 앞두고 '총수 꼬리표를 떼달라'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얼마 전 이 창업자가 네이버 등기이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결정과 몇 년 전부터 공식 직책을 내려놓은 일련의 조치들도 다 이런 테두리 안에서 해석됩니다.
네이버가 이른바 '재벌'로 분류되고 이 창업자가 총수로 규정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일단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시장과 정부로부터 집중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총수는 회사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재벌과 총수라는 단어에 '구태'를 상징하는 부정적 의미가 들어있어 도전적인 벤처인으로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힘써왔고 친인척을 경영에 참여시키지 않은 점 등에서 다른 재벌과는 결이 다른다는 것, 인정합니다. 토종 IT기업을 대표해 글로벌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 창업자의 열정도,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저런 이유를 대며 "네이버만은 다르게 대우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 네이버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역할과, 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의 말대로 "회사에 미치는 지배력이 미미하다(혹은 이제는 미미해졌다)"는 게 사실이라면, 네이버가 지배력도 약한 총수의 직함 문제에 회사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이버가 새로운 대한민국 기업사(史)를 써내려가는 모습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투명성을 앞세워 '네이버만의 길'을 가면 됩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겐다즈 맘껏 먹었다…'1만8000원 냉동식품 뷔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