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또 음식점 주방의 공동사용이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같은 건물 안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거나 일반 음식점과 바로 인접한 장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월에는 위해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항생제 같은 잔류물질 관리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4월)과 햄,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식육가공품(12월)에도 해썹을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사람과 동물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동물카페 등의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7월 시행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조소 관리 강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을 위한 전용 냉장고·냉동고 사용 규정 폐지,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 유통 등 전체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제도도 5월에 시행된다.
6월에는 맞춤형화장품을 제도화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10월부터는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토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대상이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된다.
위생용품 분야에서는 식당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4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은 식·의약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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