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출할 경우 관세청에 바로 통보된다. 신규 고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며 3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과세율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금융·교육·여성·보건 등 각 분야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법규 등을 한 데 모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7일 발표했다.
국외로 이주한 대주주에게도 과세를 실시한다. 정부는 일명 '국외전출세'를 신설, 국내에 상당기간 거주한 자가 이민 등의 국외전출로 거주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국내주식을 국외 전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평가차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과세 대상은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이며, 비상장주식은 일반 양도세율(20%) 적용대상인 대주주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과세 체계를 도입,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나, 단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2020년 말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면제한도는 1명당 2억원이다. 초(超) 대기업에 물리는 법인세 최고구간도 신설됐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되며, 200억~3000억원까지는 기존의 22%가 그대로 적용된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금액을 단독가구의 경우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도 홑벌이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음식점업 사업자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2019년 말까지 8/108에서 9/109로 한시적 상향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연 24%로 인하한다. 이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간 거래뿐만 아니라 사인간 일반 금전거래에도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금융부담도 덜어준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를 위해 기존의 우대금리(0.2%)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추가 인하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이는 디딤돌대출보다 금리를 한층 더 낮춘 것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이다. 주택구입용 대출상품뿐만 아니라 전세용 대출상품도 함께 출시한다. 1월 출시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은 대출비율을 임대보증금의 80%까지 적용하고 대출한도를 1억7000만원(수도권)까지 높였으며, 기존 우대금리(0.7%포인트)에 더해 최대 0.4%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준다.
또 그동안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해 온 버팀목전세 우대금리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운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지원한다.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도 신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아이핀·휴대폰 등 공인인증 방식으로만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의 자동응답서비스(ARS), 앱카드, 홈페이지 등 3가지 방식을 사용해 본인인증을 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30%→40%)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30%)도 신설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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