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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경제정책] 재벌 지배구조 개선 본격화…'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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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경제정책] 재벌 지배구조 개선 본격화…'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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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는 재벌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명시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직권조사와 공익법인 실태도 점검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불투명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회계 투명성 평가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61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으며,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평가 결과에서도 11개국 중 8위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내년 경방에 공정경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거 포함시켰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순차적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증여세 과세 강화와 신고포상금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총수 일가의 경영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전자·서면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고,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통해 이사·감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공익법인·지주회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초까지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관투자자·연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토록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연기금들은 재벌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에 내년 하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한편, 기금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권고한다. 또 연기금·정책금융이 민간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을 우대할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공시의무 등 주주권행사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현재는 회사·주채권은행만 가능한 감사인 지정 신청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핵심요소에 대한 실질적 평가도 강화한다.

또 정부는 내년 경방에서 재벌개혁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공정한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도 힘쓰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상한을 2배로 높이고,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불공정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한다. 가맹·대규모유통업·대리점법 등 가맹3법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도 폐지한다.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4대 분야의 갑을관계 개혁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내년 2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

소비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답함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 배상하는 징벌배상제도 내년 4월 시행한다. 인터넷 쇼핑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온라인 해외구매(직구)와 관련한 소비자분쟁을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외 소비자 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자본시장 내 불공정행위도 개선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기능을 강화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신속 조사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포상제도도 적극 시행한다. 불공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상장유지 심사를 엄격히 진행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산업을 집중 모니터링해 선도사업자의 독점 가능성도 사전 차단한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가상통화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와 유사수신, 환치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미성년자·비거주자는 거래를 금지한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고객자산 별도 예치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와 거래투명성 확보 등의 조치가 없으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가상통화 과세관련 민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 과세 방안도 마련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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