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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軍 성범죄 늘고 동성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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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매년 증가 추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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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군대 내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면서 동성애 적발에 따른 군형법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성범죄는 871건으로 2015년의 668건보다 30% 넘게 늘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442건에 달해 전년 대비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군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전체 성범죄 3108건 가운데 육군이 2408건으로 77%, 해군이 367건으로 12%, 공군이 232건으로 7%를 차지했다.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에서는 101건(3%)이 발생했다.

이 중 공군은 34건에서 94건으로 176%, 국직부대는 9건에서 32건으로 256%의 급증세를 나타냈다. 육군은 2013년 372건에서 2016년 636건으로 71% 늘었고 같은 기간 해군은 63건에서 109건으로 73% 증가했다.

가해자의 계급은 병사가 190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이 732건(24%), 장교가 416건(13%), 군무원이 57건(2%)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를 보면 전체 3108건 가운데 1611건(52%)이 기소, 1136건(37%)이 각각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육군이 54%, 공군이 50%로 절반을 넘었고 해군이 45%, 국직부대가 36%로 비교적 낮았다.
특히 육군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현행 군형법에서는 동성애를 합의에 의한 추행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3년 2건에 불과했던 것이 작년 8건,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 현황을 볼 때 시기상조"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법 조항의 유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군이 완벽한 전투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선 더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우선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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