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배우 곽현화 씨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1심에 이어 또 한 번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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