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노조 조합원인 정모씨가 HD한국조선해양 을 상대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징계 처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 및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이 2014년 11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이듬해 1월 경영난을 이유로 1000여명에 대한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자 노조는 반대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1심은 “회사가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원고에게만 징계처분을 했는데 이는 징계형평성에 있어 불균형이 크고,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부당징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징계처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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