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없는 기업 집단 지정 요청…자회사 지분은 네이버가 보유
장기적으로 재벌 기업과 다른 지배구조 가진 기업 위한 '제3의 기준' 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네이버( NAVER )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과제에서 후발주자로 나선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지정할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자산 규모가 6조원에 달해 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상황에 처한 네이버는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의 자회자들은 100% 네이버가 지배하는 구조이고, 이해진 창업자 본인이나 가족의 지분이 섞여있지 않아 공정위가 운영해온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중 공시 의무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 즉 총수의 사익 편취를 막고 일감 몰아주기 등의 내부 거래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네이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분류되면 이 전 의장은 총수(동일인)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네이버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은 6조3700억원이다. 창업자인데다 해외사업 투자 등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주인공이라는 점에서다.
네이버는 "지금 총수가 없는 기업은 공기업이나 외국인이 사장인 기업"이라며 "공기업도 아니고 개인인 최대주주가 이해진 창업자지만 자회사는 모두 네이버가 지배하고 있어 공정위의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당초 기업집단 규제를 마련한 것은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습 대신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는 ICT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기업 구조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업집단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대기업 규제 시스템은 자산 규모가 얼마 이상이면 총수가 있거나 없는 회사로만 구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분류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