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에서 주인공 네흘류도프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논의를 하면서 한 말이다. “토지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오. 하느님의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톨스토이가 토지에 대해 가졌던 기본적 생각으로 이해된다.
토지소유자에게 매년 지대(地代) 세금을 징수하자는 게 골자다. 토지를 정부로부터 빌려 쓰고 그 임대가치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세금은 사회복지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쓰인다.
토지는 인간의 생산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어진 자원인데도 특정 소수가 소유권을 행사해 이익을 취함으로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게 바닥에 깔린 인식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봉천동, 사당동 등 산꼭대기 달동네에는 움막 같은 집 하나에 서너 가구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반면, 삼청동, 성북동, 방배동 등에서는 수십억원짜리 집에 초호화판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라 하더라도 이 격차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경제수석을 지낸 문희갑씨의 말이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는 신도시 조성과 함께 택지소유상한법 등 토지공개념 법들을 제정했다. 어찌 보면 헨리 조지의 사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려 했던 셈이다.
다시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해 이익을 거두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자꾸만 멀어져가는 현실과의 일전을 벌이려 한다.
그러나 칼은 더없이 정교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민순자산은 1경3000조원가량인데 이 중 86%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이다. 단기간의 강한 충격은 국민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피를 내지 않고, 아니 최대한 덜 내면서 환부를 도려내는 절정 고수의 검법을 시전해 보일 수 있을까. 보유세 인상 여부는 승부처가 될 것 같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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