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 개가 사람 무는 뉴스 별로 없는데, 국내선 왜 잦나…'입마개 착용' 안하면 50만원 과태료도 너무 약한 처벌
우리나라 맹견 관리 기준은 비교적 느슨한 편이다. 외국에서 사육을 금지한 맹견이 우리나라에선 평범한 반려견으로 취급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부 국가처럼 맹견에 대한 관리 및 사육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은 1991년 ‘위험한 개 법’을 제정해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도사견, 핏불테리어, 도고 아르헨티노 등의 맹견은 ‘특별통제견’으로 분류된다. 특별통제견을 키우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반려인은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다. 대인배상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마이크로칩 삽입, 입마개 착용 등을 해야 하고 번식, 판매, 교환 등은 불가하다. 또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하면 반려인은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 받는다.
독일은 맹견의 종류를 1, 2급으로 분류해 크게 19종으로 관리한다. 이중 4종(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잉글리시 불 테리어)은 아예 소유 자체가 금지돼있다. 토종 맹견 로트와일러도 사육 면허제도를 통해 제한적인 사육만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맹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6종인 맹견의 종류를 확대하고 맹견에 의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해당 소유주 처벌 및 해당 맹견을 대상으로 복종 훈련,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기 위해 목줄·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훈련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앞서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 발의됐던 맹견 관리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 21일에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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