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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 논의]경유 두배 올리면…세수 18조↑·미세먼지 2.8%↓(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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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 용역 결과
경유가격 최대 2배까지 올리는 10개 시나리오 도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최대 2.8% 감소
세수 증가분은 18조원까지 늘어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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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유세를 2배 가량 올려 휘발유 보다 20% 가량 가격을 올려도 초미세먼지(PM2.5)는 1.3% 감소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국내총생산(GDP)도 3조원 줄었다. 반면 세수는 5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유가격을 지금보다 2배 올려 ℓ당 2600원을 받는 이상적인 인상안을 적용해도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2.8%에 그친다. 대신 유류세는 18조원 이상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감축 대안으로 경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셈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번 연구용역은 수송용 에너지 가격을 조정할 경우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나 감축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보고서는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을 현재 85%에서 90%, 95%, 120%까지 올리는 10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미세먼지 감축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혼잡비용, 세수 변화 등을 분석했다.
10개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고정하고 경유와 LPG가격을 조정하는 방안, 휘발유 유류세를 150원 추가과세해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방안, 세수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중립과세에 따라 휘발유-경유-LPG가격을 모두 조정하는 방안으로 나뉘었다. 여기에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모두 반영한 시나리오까지 검토했다.

시나리오를 반영하면 경유가격은 2015년 기준 ℓ당 1299.6원에서 1337.9원~2636원까지 오른다. 휘발유 가격은 기준가격 ℓ당 1510.4원에서 1251.1원~2178.6원까지 오르내렸다. LPG가격은 기준가격 ℓ당 806.4원에서 743.3원~1489.6원선이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 중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시나리오를 6개로 추렸다.

6개 시나리오 중 휘발유 가격을 고정하고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을 20% 올리는 안은 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고 경제ㆍ환경에 미치는 효과도 가장 컸다. 이 시나리오대로 경유가격을 ℓ당 1812.5원으로 올리면 총 세수는 5조5495억원이 늘었다. 환경피해비용은 2조3135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쳤다.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망치 대비 0.2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축수산임업, 광업, 제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부문의 생산활동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1.3% 줄어드는데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모두 전가시켜 휘발유와 경유, LPG가격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올려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2.8%에 불과했다.

연구용역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경유세 인상과 미세먼지 감축효과의 상관관계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수송용 에너지에만 집중을 해서 연구가 이뤄졌다"며 발전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세제개편으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송용 에너지 중에서도 CNG, 전기차, 하이브리드에 대한 적정세율은 어떻게 할건지 논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윤모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유가 그동안 인기있었던 것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거리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며 "정부가 신호를 줘서 경유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유세 인상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다"며 "같은 에너지원을 쓰더라도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환경 오염물질 배출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환경단체들의 입장을 취합해 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발전 에너지 정책을 강화했는데 수송용에서도 발전분야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며 "차량·운행규제도 있지만 상대가격 조정을 통해 새 정부가 지향하는 바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릴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유류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석광훈 녹색연합 연구위원은 "유류세에 너무 많은 목적을 부여해선 안 된다"며 "유류세는 이 정도에서 자제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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