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시 국세청에 기등록된 사업장정보(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매출액 등)를 스크래핑한 정보를 제출서류로 인정한다.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구축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돼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 기념으로 이달 31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동안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입하는 소상공인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문화상품권(3만원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며 "가입이 간편해진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의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사업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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