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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단골손님' 황귀남씨, 신일산업서 우노앤컴퍼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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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우노앤컴퍼니 관련 경영권 분쟁 소송 2건 신청
우노앤컴퍼니는 이미 2대주주·소액주주연대와 경영권 분쟁 중


'경영권 분쟁 단골손님' 황귀남씨, 신일산업서 우노앤컴퍼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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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신일산업에서 수년간 경영권 분쟁 중인 황귀남씨가 이번엔 우노앤컴퍼니에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황귀남씨는 최근 폴라리스우노 관련 2건의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했다. 2014년 3월 우노앤컴퍼니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지를 위한 독소조항을 무효로 하는 것과 소액주주측 주주제안이 부결된 지난 3월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건이다.

황씨는 2014년부터 신일전자 에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공인노무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4년 2월 처음으로 신일산업 5% 이상 지분 보유 사실을 알렸고, 이후 신일산업에 경영활동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하며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이달까지도 그는 신일산업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주주총회결의 취소 상고를 제기했고 지난 22일에는 신일산업을 상대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기각 판결을 받기도 했다. 황씨의 신일산업 지분은 지난해 4월 4%대로 줄었다고 공시한 이후 소량만 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황씨가 이번엔 우노앤컴퍼니를 타깃으로 삼았다. 그가 우노앤컴퍼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황씨는 우노앤컴퍼니 주주가 아니었으나 올해 지분을 확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우노앤컴퍼니는 이미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회사다. 우선 지난 3월 분기보고서 기준 김종천 우노앤컴퍼니 대표의 지분율이 10.15%로 낮다. 최대주주측 전체 지분율은 15.73%에 불과하다. 반면 2대주주인 재미교포 김승호 스노우폭스 회장은 지난달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며 지분율을 15.00%까지 늘렸다.

우노앤컴퍼니는 2013년 김승호 회장이 5% 이상 지분 보유 사실을 공시한 이후 경영권에 위협이 생기자 경영권 방어를 위한 독소조항을 마련했다.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도 소액주주연대, 2대주주 측과 표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소액주주연대측은 현금배당 200원, 주식배당 10%, 사내이사 및 감사 선임, 유상감자 5% 등을 주주제안으로 내고 주주들에 의결권 위임을 권유했다. 김 회장 측 인사인 유진구씨도 사내이사 후보로 내세우며 소액주주연대와 김 회장이 연대했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과 주주제안 건은 부결되고 회사 안들만 통과됐다. 회사가 감사선임 때 초다수결의제를 적용한 때문이었다. 2대주주와 소액주주연대 측에서는 법적 위헌을 제기했다.

이후 소액주주측은 감사지위보전 가처분을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소액주주측은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며 "경영진이 '주주무시정책'으로 일관해왔다"며 "매년 성장하면서 유보금 320억원을 쌓아놓고도 주가는 공모가를 넘지 못하고 있고 임원 2인의 연봉은 2억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수직 인상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경영진의 일방통행을 견제하고 일반 주주 권리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중립적인 감사를 선임해야 회사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황씨의 우노앤컴퍼니 대상 소송은 소액주주연대와는 별개라고 했다. 소액주주연대측은 "황씨의 소송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었다"면서도 "황씨와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노앤컴퍼니의 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감시하려 소액주주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경영진을 억지로 끌어내리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노앤컴퍼니는 "소송 중이라 조심스럽다"면서 "법적 절차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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