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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재판에 이재용 부회장 증인소환…증언 거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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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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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달 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서 다음달 3일 오후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 박 전 대통령과는 지난해 2월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면담을 한 이후 약 1년4개월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삼성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인 증인신문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역시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주요 증인들이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도 증인으로 불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신문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증인신문에 앞서 오는 26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검찰은 이들을 같은 날 불러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확인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황 전 전무와 장 전 사장, 최 전 부회장을 하루만에 신문한다는 검찰의 의견을 믿고 이날 반대신문을 준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30분 정도만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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