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안' 정책으로 채택
19일 국토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 나타날 대표적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원에서 상생협약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상생협약에 대한 구속력도 갖춘다.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을 돌려받고,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어도 협약 내용을 승계하도록 권장한다. 또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 이후 내몰린 영세상인들의 입주를 위한 상생거점공간 '따뜻한 둥지'도 설치한다. 이 공간은 도시계획시설을 복합시설화하거나 매입임대, 공공리모델링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서울시와 성동구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안'과 결이 같다. 국토부 계획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 있지만 큰 틀은 일치한다. 성동구는 지난달부터 서울숲 카페 거리의 임대료를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용적률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성동구와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주고 허용 용적률을 20~30% 더 준다.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지방공사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넣어달라고 한 건의 사항도 채택됐다. 국토부는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에 국한된 지원기구를 지방공사, 유관 연구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매년 100곳씩 5년간 총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으로 우선 지정, 지원한다. 후보지는 지자체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구상 중인 예비지역 438곳을 비롯해 뉴타운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 397곳, 도시활력 사업·새뜰마을 사업 후보지 65곳 등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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