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경제단체와 재계 인사들은 획일적인 부담금 도입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해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우선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를 놓고도 노사정 모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과다라는 기준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 전자,자동차,조선,철강, 석유화학, 유통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도 힘들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존 비정규직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금, 복지 등에서 비용부담이 커져 부담금을 내는 쪽으로 선택하는 기업들이 많을 수 있다"면서 "반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킬 경우 신규채용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성노조가 있는 생산현장의 경우 비정규직이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돼 노조의 세력이 커질 경우 인건비 부담은 물론이고 노사관계이 불안도 예고되는 대목이다.
준조세는 통상 ▲국민연금과 4대 보험과 같은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열거된 각종 부담금 ▲비자발적인 기부금 및 성금의 세 가지를 합해서 부른다.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개념이 정립된 용어가 아니다. 연간 준조세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재계는 비정규직 부담금 도입이 정부의 초안(案)만 나온 만큼 향후 정책추진 여부를 지켜보고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노사정, 국회가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용섭 부위원장도 "이런 방안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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