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 결정…당사자들 '끝 아닌 시작' 새 갈등 예고
이날 신한지주 이사회는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신 전 사장을 비롯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 등 전임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보류를 해지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 전 행장의 경우 2005~2007년 부여된 스톡옵션 5만2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은 2005~2008년 부여 스톡옵션 1만5024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가 각각 해제됐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과거 신한의 '넘버2'로 통했던 신 전 사장은 라응찬 전 회장과 갈등을 빚고 신한은행으로부터 고소당하는 과정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하지만 올해 초 신 전 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일부 횡령 혐의 인정으로 2000만원 벌금형)을 받으면서 스톡옵션 지급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신한지주 이사회는 '과거 갈등으로 인해 현 경영진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뤄 이같이 결정했다. 신한 측은 "이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