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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선]일자리 81만명·최저임금 1만원…부담 어찌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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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확보…정부 재정부담 21조 예상
'일자리 추경' 편성 놓고 여야 기싸움 우려
최저임금 3년간 연평균 18% 올려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공약으로 효(孝)의 가치를 강조했다/사진=아시아경제 DB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공약으로 효(孝)의 가치를 강조했다/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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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일자리'를 제1의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10대 공약집에도 가장 먼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이 등장한다. 출범을 앞둔 문재인 정부에서 과감한 일자리 정책이 기대되는 이유다.

당장 올 하반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

국민의 안전·치안·복지와 관련한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 고용 30만개 등은 임기 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은 당초 내년부터 일자리 늘리기 공약을 시행하려 했지만 청년 실업이 '재난' 수준이라고 판단, 특단의 대책으로 일자리 추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추가 채용되는 분야는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로 1500명씩 추가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지난 7일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며 1만9000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역시 1인당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1119명, 장애인 복지 37세대를 담당해야 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경찰을 폐지하면서 경찰인력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일선 공무원 3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부사관·군무원 등 1500명도 추가로 뽑기로 했다. 교사도 3000명 증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추가채용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일자리 추경 편성에 반영하고,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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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자리 추경이 예상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가재정법이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시,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권이 일자리 추경안을 뒤흔들 경우 취임 초기부터 정국이 난맥상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도 부담이다. 문 당선인은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로 64만개를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공공부문 간접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30만개, 여기에 사회 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등에 34만개 등이 더해진 규모다.

문 당선인측은 추가 일자리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대통령 임기 기간인 5년간 21조원, 연평균 약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면 재정을 다시 조정해야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재정이 남아도는 것이 아닌 바에야 일자리를 제외한 분야에서 긴축도 불가피하다.

특히 일자리에 들어가는 재정은 일회성 비용이다. 퇴직까지 이어지는 부담은 고려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난 이후 그 다음 정권으로 지속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 재정으로 일부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고용을 보장해야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이행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을 기준으로 3년간 연평균 18%씩 모두 3530원(54.6%)을 올려야 한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이 7.1%인 점을 감안할 때 2배가 넘는 증가율이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담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임금인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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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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