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권익위가 공익제보자의 보호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인용한 건수는 총 3건인데, 각각 교육청과 현대자동차에서 2건의 불복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과거 KT사례처럼 이번 일도 결국 현대차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T는 2012년부터 권익위의 보호 권고에 불복해 공익제보자인 이해관씨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으나, 지난해 결국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KT가 권익위의 권고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보복성 징계를 하지 않게 되기까지는 4년이나 걸렸다.
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는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증가했다. 2011년 1건, 2012년 1건, 2013년 2건으로 늘었던 불복 건수는 2014년 0건, 2015년 1건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도 0건을 기록하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7건의 보호 요청이 인용돼 단 한 건의 불복 사례도 없었지만, 올해는 3건이 인용된 가운데 2건의 불복 사례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불복 사례가 늘고 있다.
권익위가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78건의 보호요청을 했지만 권익위가 이를 인용한 것은 25건에 불과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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